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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질서 교란…법적 정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비례의원직 유지 규정 쟁점 분석
21대 총선 후 제명 결정 악용 우려
정당법에 해당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제안

  • 웹출고시간2020.03.17 15:45:19
  • 최종수정2020.03.17 15:45:19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됐을 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1669호)'에서 '비례대표의원의 제명 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을 다뤘다.

보고서는 현행 정당법에 비례대표 의원의 해당행위 및 정당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21대 총선에서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명 결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제명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의 원의 퇴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보다는 해당행위(害黨行爲)를 한 비례대표의원에 대해 퇴직에 이르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제재의 악용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단순히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당내 특정 정파에 의한 의도적인 제명 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원의 수가 적은 소수정당의 경우 담합가능성도 높지만 의원직 상실 결정이 지나치게 용이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제명 결정이 내려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기속을 요청하는 헌법의 정당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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